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익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액에 따른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 공제액 합계보다 적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속세를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 자진 신고: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
- 비거주자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신고 기한 9개월 연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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