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 지연은 신고 의무 면제 사유가 아니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려면

  • 법정 기한 준수: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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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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