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세무사 대리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직접 신고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직접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에 접속
- 상속세 신고 항목을 선택
-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방문 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
상속재산 내역을 직접 조회하려면
- 상속재산 직접 조회: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홈택스에서 조회
- 증빙 서류 첨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재산분할명세서와 평가명세서 첨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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