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합계액 이하인 경우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나 재산 평가가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대리가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방식별 특징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재산 규모와 평가의 복잡성에 따라 신고 방식을 선택합니다.
| 비교기준 | 셀프 신고 | 세무사 대리 |
|---|---|---|
| 주요 대상 | 상속재산이 공제액 합계 이하인 경우 | 공제액 초과 또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
| 재산 평가 | 예금 등 가액이 확정된 자산 중심 | 부동산·주식 등 별도 평가가 필요한 자산 |
| 위험 관리 | 납부 세액이 없어 가산세 위험이 낮음 |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응 필요 |
| 신고 경로 | 홈택스 직접 입력 방식 | 세무대리인을 통한 파일변환 신고 방식 |
상속세 신고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 확인 후 합산 신고
- 과세표준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세무조사 가능성 고려: 부동산 등 재산 평가가 복잡한 경우 조사 가능성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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