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만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9억 원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만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신고 필요 |
상속공제 한도와 과세표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5억 원을 일괄공제받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 포함 시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매도 시 세금 절감
- 신고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가액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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