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만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9억 원인 경우신고 의무 없음
자녀만 상속인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신고 필요

상속공제 한도와 과세표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5억 원을 일괄공제받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 포함 시 상속 당시 시가로 신고하여 향후 매도 시 세금 절감
  2. 신고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가액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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