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 확인이 우선이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시가 평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재산의 직접적인 거래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시세 정보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를 선택
-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클릭하여 가액을 조회
공동주택가격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
- 해당 주택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확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단지 내 위치: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지 확인
- 공동주택가격 차이: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지 점검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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