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경정고지(세무서에서 세금을 다시 결정하여 알림)를 받게 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거나 고지된 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가산세 항목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 납부지연가산세(기간분)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0.022% |
| 납부지연가산세(고지분) |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세액의 3% |
가산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 부정행위 유의: 이중장부 작성이나 자료 은닉 등 부정행위 시 40% 가산세율 적용 주의
- 신속한 세액 납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최소화를 위해 진행
- 지정납부기한 준수: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즉시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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