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미신고자가 고지 세액 100만 원 이상을 통지 없이 받았으며 법령상 생략 사유가 없는 경우 | 가능 |
| 상속세 미신고자가 고지 세액 100만 원 미만을 통지 없이 받은 경우 | 불가 |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따른 불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세금 납부를 알림)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 따른 처분(행정 기관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 고지 세액 확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에 미달하면 통지 생략이 적법한지 점검
- 통지 생략 사유 판단: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지 확인하여 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 이의신청 기한 확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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