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신고 시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없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 가능 |
|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받고자 하는 상속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 초과분 적용 불가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크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액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어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 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공제 혜택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