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신고 시 10~50%의 본세와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상속세와 가산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세 본세 산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아래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 무신고가산세 계산: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세액에 지연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산식: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0.022%
가산세 적용 세율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정행위 여부: 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되므로 해당 사유를 확인
- 거주지 요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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