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세무서장이 가액을 결정합니다.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통상적인 시장 가격)는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은 보통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같은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를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직접 재산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가액 결정 방식을 점검하려면

  • 거래 사례 점검: 아파트 등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일까지의 사례 확인
  • 재산 종류와 규모 확인: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내용 검토
  • 결정 가액 변동 고려: 세무서장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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