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가액만으로는 상속재산의 최종 가치를 확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 정부부과제도이므로 신고 가액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 파악 가능 |
| 상속인이 시가를 알기 어려운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 파악 어려움 |
|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경정 결정한 경우 | 확정적 파악 가능 |
상속재산 가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신고서에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액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재산별 평가 원칙: 상속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 확인
- 최종 결정 통지 여부: 세무서장의 최종 결정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 및 토지 소유 내역 조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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