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누락 시 추가 납부세액의 10%(일반) 또는 40%(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상속재산 평가 가액(재산의 가치를 매긴 금액)의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락된 상속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산출된 두 가산세 합산
산식: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또는 40%) + (미납세액 × 지연 일수 × 이자율)
가산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 적용 세율 확인: 상속재산 누락이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 은닉인지 판단하여 확인
- 가산세 제외 사유 점검: 재산 평가 방식 차이로 신고액이 달라진 경우 해당 여부 점검
- 기한 내 납부: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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