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타인에게 송금된 내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송금액은 상속인에게 송금 시 10년, 그 외 타인에게 송금 시 5년 이내 내역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지인에게 자금을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3년 전 지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상속재산 가산 대상 |
| 피상속인이 사망 7년 전 지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상속재산 가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해당 자금의 객관적인 사용처를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의 사용처를 소명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 판단: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용처 소명: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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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간병비로 지출된 송금 내역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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