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와 명의이전은 언제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와 자동차 명의이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역시 동일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별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재산 종류에 따라 신고 및 등록 기한이 다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해 이전등록(소유권 변경 등록) 기한이 결정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유형에 따른 상속 절차와 세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을 9개월로 연장
  3.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4.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취득세 납부 기한은 9개월 이내로 적용

자동차 명의이전

  1. 자동차 소유권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2.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유권 변경 절차를 완료

가산세 부담 없이 상속 절차를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외국 거주자 기한 연장: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점검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상속 개시 시점을 확인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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