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 사이의 법적 선후 관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처분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등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매도 등 권리 이전)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상속 처리 순서는 무엇인가요?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납부
-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소유 관계 확정
-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먼저 신고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완료
- 분할된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 완료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초과 적용을 위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 완료
- 취득세 납부: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등기 신청서 접수 전까지 먼저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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