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증명 공통 서류, 재산 평가 서류, 부동산 등기 서류를 상세 유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상속등기 전 취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관계 증명 서류의 발급 원칙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증명서는 상세(모든 신분 사항이 공개된 형태) 유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신분 증명 서류
- 피상속인: 제적등본(전제적 포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세 신고 전용 서류
- 신고서식: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보유증명서 등 재산 가액 확인 서류
- 공제 증빙: 대출확인서 등 채무 입증 서류, 공과금 및 장례비용 영수증,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서
상속등기 전용 서류
- 등기원인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간 협의 시 인감 날인 필요) 또는 판결문
- 부동산 표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 세금 및 기타: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상속 관련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하여 등기 기한 점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인감증명서 대신 발급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서류 준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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