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실제 상속재산 분할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이후에 분할 내용이 변경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신고 기한 내에 법정 상속분으로 신고한 후 기한 내에 협의 분할을 완료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인이 등기 완료 후 신고 기한이 지나서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 기한과 증여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완료된 후 다시 협의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분할이 이루어지거나 분할의 무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며 신고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완료: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실제 분할 및 신고 진행
- 법정 상속분 신고: 협의 미완료 시 가산세 방지를 위해 우선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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