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의무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상속인에게 부여됩니다. 상속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신고의무 있음 |
|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신고의무 없음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해당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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