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가가액의 산정 근거로 기재됩니다. 피상속인이 과거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던 당시의 취득가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액과 공시지가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국가에서 정한 땅값)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서에는 상속받는 토지의 면적과 단가 및 평가가액을 기재하며, 평가 근거인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과거 거래금액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토지 상속가액을 적절히 산정하려면
- 재산 평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을 평가
- 신고서 기재: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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