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익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상속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상황 | 공제 기준 금액 |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 5억 원 |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신고하려면
상속재산이 공제액 이하라도 향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 확정을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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