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자체의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 시에는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팔고 사는 거래)·감정(가치를 평가하는 일)·수용(보상을 통한 취득)·경매·공매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요건과 가액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주택인지 확인
-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면적의 5% 이내인지 확인
-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 가격의 5% 이내인지 확인
- 요건 충족 주택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우선 적용
-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
-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사용
상속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가액 유무 점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확인되는 가액이 있는지 점검
- 물건 가액 선택: 공동주택단지 내 요건 충족 주택이 여러 개라면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물건의 가액을 선택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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