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재산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유자가 유증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수유자가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는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지는 연대납부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수유자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연대납부 한도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각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연대납부 책임 한도 점검
- 영리법인 수유자 확인: 주주 중 상속인·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2026년 이후 상속 개시분) 여부를 확인하여 별도 납부 의무 규정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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