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 없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자녀의 현금 자산을 보존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 A가 자녀 B의 상속세 2억 원을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A가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이 3억 원인 경우 | 증여세 비과세 가능 |
| 배우자 A가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이 1억 원인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상속세 연대납부의 법적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법적 의무 이행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세액을 차감한 순재산 가액을 한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연대납부를 적용받으려면
- 순재산 가액 계산: 상속받은 자산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세액을 차감하여 연대납부 가능 한도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 세부담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자녀의 자산 보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배우자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나요?
연대납부 책임은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누어 부담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