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여 가족 전체가 부담할 상속세 총액을 줄이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면 자녀의 자산을 증여세 부담 없이 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 비중에 따른 절세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함께 책임지는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배우자의 상속 비중을 높이면 공제액이 커져 전체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비교 기준 | 배우자 상속 비중 낮음 | 배우자 상속 비중 높음 |
|---|---|---|
| 상속세 공제 | 공제액이 적어 전체 세액 증가 |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액 감소 |
| 자녀 자산 보전 | 자녀가 본인 재산으로 세금 납부 | 배우자의 대납으로 자녀 자산 보전 |
| 연대납세의무 | 배우자의 대납 가능 범위가 좁음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내 대납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부를 활용하려면
- 대납 한도 확인: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는 본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진행
- 공제 요건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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