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본인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동거가족 자격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살며 사실상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65세 이상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형제자매가 피상속인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불가 |
연로자공제 적용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법령은 공제 대상을 상속인과 동거가족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등이어야 합니다.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비상속인 공제 대상: 상속인이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상이라면 실제 거주 및 부양 여부 점검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혼동 주의: 10년 이상 동거 요건이 필요한 제도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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