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분납금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회분부터는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돌아오는 날까지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차별 분납금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분할납부액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2회분부터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년 돌아오는 날까지 나누어 납부하며,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금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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