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허가 통지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허가 전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 미부과 |
|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연부연납 신청이 거부된 경우 | 부과 |
| 허가 후 지정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부과 |
연부연납 허가 전 철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담보(채무 이행 보증)를 제공하고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허가 전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의무가 유예된 상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요건 미비로 거부되거나 허가 후 의무 불이행으로 취소되면 미달 납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연부연납을 철회하거나 신청하려면
- 허가 통지 여부 확인: 허가 전이라면 자발적 철회와 일시 납부 진행
- 담보 충분성 점검: 신청 거부로 인한 가산세 발생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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