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중 납부 지연으로 인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보증보험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해당 보험사는 납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분할납부 세액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 | 구상권 미발생 |
| 납세자가 납부를 지연하여 보험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 구상권 발생 |
연부연납 허가 취소와 대위변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사가 세금을 대위변제합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납세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하게 됩니다.
연부연납 기한을 준수하려면
- 연부연납 기한 준수: 납부 지연 시 허가 취소 및 전액 징수 방지
- 설정 금액 확인: 보증보험증권 담보 시 국세의 110% 이상 가액으로 설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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