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중 납부가 지연되면 보증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나요?

상속세 연부연납 중 납부 지연으로 인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보증보험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해당 보험사는 납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분할납부 세액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구상권 미발생
납세자가 납부를 지연하여 보험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구상권 발생

연부연납 허가 취소와 대위변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사가 세금을 대위변제합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납세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하게 됩니다.

연부연납 기한을 준수하려면

  • 연부연납 기한 준수: 납부 지연 시 허가 취소 및 전액 징수 방지
  • 설정 금액 확인: 보증보험증권 담보 시 국세의 110% 이상 가액으로 설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사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나요?
상속세 연부연납 중 일부 회차만 미납해도 즉시 허가가 취소되고 보험사가 개입하게 되나요?
보증보험사의 대위변제 이후 납세자가 갚아야 할 금액에는 법정 이자나 별도의 수수료가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