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당시보다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물납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부연납 중 물납으로 변경할 때는 자산 가치를 상속 당시가 아닌 신청 시점의 시가로 재평가하여 수납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물납 수납가액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누어 내는 중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납가액 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자산 가치 변동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일반 물납(최초 신청) | 연부연납 중 물납 변경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수납가액 기준 | 상속 당시의 평가가액 |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재평가 가액 |
| 가치 상승 시 | 상속 당시 가액으로 납부 | 상승한 시가로 인정받아 유리함 |
| 가치 하락 시 | 상속 당시 가액으로 납부 | 하락한 시가로 평가되어 불리함 |
물납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서 제출: 해당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 범위 확인: 일반 상속인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대해서만 물납으로 변경 가능
- 허가 요건 점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보다 많은지 등 충족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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