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을 체납하면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과 미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일자별 가산세로 구성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부연납 가산금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율(이자 성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체납된 상속세의 가산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출
- 기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 일자별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연부연납 취소와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산세 적용 제외 기준: 체납된 세액 150만 원 미만 여부 점검
- 연부연납 허가 취소 여부: 납부 의무 미이행 시 남은 세액 일시 징수 가능성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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