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중이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납세담보로 제공된 상태라면 담보를 다른 재산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는 해제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세금을 나누어 내는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납세담보로 제공된 상속 부동산을 담보 변경 없이 매각하는 경우 | 불가 |
납세담보 설정에 따른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세금)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해당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을 충족하는 다른 담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담보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 세무서 승인: 매각하려는 부동산이 납세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담보를 변경하여 승인
- 담보 변경 신청: 새로 제공하는 담보의 가액이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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