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자격과 담보 제공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즉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과 담보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작성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금전,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법정 담보를 함께 제공
적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담보 가액 확인: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 금전·보증보험증권 제공: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할 때는 110% 이상의 가액으로 신청
- 즉시 허가 요건: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신청일에 즉시 허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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