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장기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산) 제공 시 보통 10년,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최대 20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각 회분 세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거나 물납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담보 여력 확인: 연부연납 신청 시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
- 재산 상태 점검: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은 물납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업상속공제 요건 판단: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결정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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