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인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 1명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선택 기준과 예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단독 상속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 자동 적용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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