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을 「민법」상 법정상속지분 비율만큼 분할받아야 인적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기초공제(기본 상속 공제액)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려면 어떤 비율을 적용하나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확인
- 자녀와 공동 상속 시 자녀 상속분의 5할 가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을 법정상속지분 가액 이내로 설정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
법정상속지분에 맞춰 재산을 배분하려면
- 공제 한도 확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비율을 3/7으로 설정
- 한도 변화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인 30억 원과 법정상속지분 가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 총액에 따른 변화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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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치인 30억 원까지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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