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연로자공제는 상속인이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배우자 제외)은 피상속인과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직계존비속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받는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65세 이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불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다면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사람으로서 별도의 동거 요건 없이 연령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로자공제 혜택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 피상속인 부양 여부: 상속인이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지 점검
  • 배우자 제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연로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인원 계산 시 제외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도 65세 이상인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이 연로자공제를 받기 위한 동거 및 부양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로자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