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의 중복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 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 연로자라면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특정 인적공제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중복 적용 가능
상속인이 65세 이상이면서 자녀공제 대상인 경우중복 적용 불가

장애인공제와 연로자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연로자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각 공제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1. 장애인공제 금액 산정: 상속개시일 현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대여명(남은 수명) 연수 확인
  2. 공제 항목 선택: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공제액이 더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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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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