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 장애인이면서 65세 이상 연로자라면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특정 인적공제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 상속인이 65세 이상이면서 자녀공제 대상인 경우 | 중복 적용 불가 |
장애인공제와 연로자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연로자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각 공제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적용이 되지 않아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 장애인공제 금액 산정: 상속개시일 현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대여명(남은 수명) 연수 확인
- 공제 항목 선택: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공제액이 더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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