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자녀이면서 동시에 65세 이상인 연로자에 해당한다면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자녀로서 자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자녀로서 연로자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65세 이상인 자녀로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 불가 |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선택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어 상속인 등이 자녀이거나 연로자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속인은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 장애인 여부 점검: 상속인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자녀공제 또는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가능
- 연령 요건 확인: 자녀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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