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등급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장애 등급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상속인이 등록장애인은 아니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중증환자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일반 질환자인 경우불가

장애인공제 대상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령은 특정 장애 등급이나 정도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등급과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희귀성난치질환(치료가 어렵고 드문 병) 등 질병으로 인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중증환자 공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함
  2. 증빙 서류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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