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각각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자녀가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 불가 |
인적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한 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공제 적용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
- 동거 기간 점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유증 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전체 상속공제액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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