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복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
위 사례 중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시작)될 때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인적 상황에 따른 공제) 합산액만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합산액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합산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상속 재산 가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 가액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 시 갖춰야 할 요건이나 한도가 따로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