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10억 원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복 적용 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위 사례 중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시작)될 때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인적 상황에 따른 공제) 합산액만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 합산액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합산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상속 재산 가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 가액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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