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액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하여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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