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최소 공제 제도입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과 세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적용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연수별 1천만 원, 65세 이상 연로자는 5천만 원 공제가 포함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2.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하여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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