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부동산과 현금자산을 합한 금액 기준인가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자산을 합쳐 과세가액을 산출한 뒤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기본으로 공제하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세금이 부과되는 재산 범위)에는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일괄공제는 이러한 자산들을 모두 합산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자산 종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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