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과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및 장애인 1명당 연간 1천만 원, 65세 이상 1명당 5천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액과 관계없이 5억 원을 일괄 적용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경우 공제 한도 제한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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