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예금재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되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예금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종류에 따른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점검: 예금이 포함되면 일괄공제와 별개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추가 공제 가능
- 본인의 신고 여부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은 기본적으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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