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자녀 각각에게 5억 원씩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전체를 대상으로 합계액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의 적용 기준과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시작)될 때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개별 인적공제액은 자녀 1명당 5,000만 원입니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법률 개정 계획)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최대화하려면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액 확보: 자녀 수에 따른 개별 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선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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