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 2명만 있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배우자 1명만 있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인적공제 합계액 확인: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판단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점검: 일괄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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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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