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 일괄공제 가능 |
| 상속인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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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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